여야가 통합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조기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관리할 중앙선관위도 '비상체제'에들어갔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 등의 이유로 21일까지는 선거법의 국회처리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회처리 일정이 3∼4일 가량 늦춰질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선거실무를 맡고 있는 선거관리국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우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선거관리규칙 및 예규를 손질, 공포할 예정이다. 또 출마예정자 설명회와 대국민 홍보 등을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종합홍보계획안'을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밤샘작업'을 통해 투·개표 사무 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5월9일까지 공고해야 하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도 가급적이면 시한내에 마치도록 인원을 늘려 작업에 들어갈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광역의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의원은 시·도별로실무작업에 들어갔다"며 "선거법이 2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후속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라도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법 개정이 다소 늦춰져 투·개표 사무에 대한 교육과 선거법 개정안에대한 홍보 등 전반적인 선거관리 준비가 최소화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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