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편입학 한계 설정

입력 1998-04-22 14:24:00

…경북도교육청은 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편입학, 타계열 고교간 전·편입학 및중·고교 중퇴자의 전·편입학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토록 조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학은 중학교는 정원 외 5%까지, 고교는 정원 내, 중고교 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나 중퇴자 복교 때는 정원외 5%까지 가능하다. 문의 959-2101.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