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자녀 13만8천명 학비감면

입력 1998-04-22 14:42:00

부모의 실직등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운 중.고생 13만8천명의 등록금이 감면되고 점심을 굶는 2만명 가량의 학생들에게 중식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자녀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지원대책에 따르면 1/4분기에 1만6백83명이던 학비감면 대상을 확대, 전체 중.고생 43만명의 3.2%에 해당하는 13만8천명의 실직자 자녀에게 올해 수업료.입학금등 학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이에 필요한 예산은 1천1백22억원 가량으로 감면대상은 △고용보험 미수혜 실직자 자녀 △자영업자중 폐업.도산한 실직자 자녀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학비보조를 받지 않는 학생 △어려운가정형편으로 학교장이 학비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등이다.

교육부는 또 점심을 굶는 결식학생을 교육청별로 파악한 결과, 당초 1만2백63명에서 지난달말 현재 1만9천9백61명(중 1만5백70명, 고 9천3백9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 모두 84억1천8백만원의 중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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