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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토지 거래 허가지역이 23일로써 완전히 폐지된다. 중앙정부 지정의 경주.경산 일부지역은 지난 20일 해제됐으며, 경북도 지정 영주(풍기).예천(감천).봉화(춘양) 일부 지역도 23일 전면해제된다. 이 지역은 온천 및 관광단지 개발 계획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묶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