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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크롬 도금 사업장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비강암 진단을 받은 것이 직업병으로 인정될지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금속산업노련 경남본부는 21일 창원공단 기아중공업 항특생산부 열처리반에서 17년간 근무하다 작년 7월 퇴사한 심재갑씨(57)가 비강암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 신청을 하자 역학조사 의뢰와함께 산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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