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지사는 20일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간담회를 갖고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다음은 주요 건의내용.
◇대구시
△구마고속도로 확장=성서 IC~옥포 JC간 10차선 확장 공사가 계획기간(96~2002년)내에 완공될 수있도록 내년에 정부예산에서 1천억원 반영.
△구미~경주, 대구~포항, 대구~부산, 구미~현풍 등 4개 구간 3백27.2㎞의 고속도로 건설이 계획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
△대구국제공항화사업=내년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4백20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반영.
△지하철 건설 및 운영 지원=도시철도공단법을 제정해 국가공단으로 건설.운영하거나 1호선 원리금 및 운영비 부족분(99년 1천8백19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2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50%인건설비 지원비율을 내년부터는 70%로 상향조정.
△대구선 이설=99년 투자비 7백억원중 3백억원을 국비로 지원.
△중소기업 상설판매장 건립=국비지원율을 당초 44.3%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99년 사업비 3백80억원중 2백50억원을 국비로 지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월드컵대회 경기장 건설=경기장 공사비 2천1백74억원의 50%인 1천87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5백억원을 지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현재 연 15.03%인 이자율을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수준인 7.5~8%로낮추고 98년 지역개발사업비 1천억원을 융자.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조정=국세 가운데 지방재산세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지자체가 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도로, 교통의 건설과 관리는 지방정부의 주요업무인 만큼 휘발유 소비에 대해 일정률의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지방세 감면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사전승인제도 및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례 준칙 시달은 폐지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경상북도
△북부지역개발촉진=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99년 개발소요사업비 3천5백78억원중 8백8억원을 국비로 지원.
△문경폐광지구개발=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5백64억원중 국비로 4백51억원을 반영.
△영일만 신항 건설=조기완공을 위해 99년 사업비 7백63억원을 지원.
△국학진흥원 건설=안동시에 건립되고 있는 국학진흥원의 99년 사업비 1백35억원중 78억원을 국비로 지원.
△동해중부선 건설=포항~삼척간 복선으로 건설되는 동해중부선 철도의 99년 기본조사설계 용역비60억원을 지원.
△사과수출종합지구 조성=청도군, 봉화군에 조성되는 사과생산.유통단지의 99년 사업비 28억원 지원.
△고속도로 건설=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포항, 구미~현풍, 대구~부산간 및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지원.
△주요국도 확장.포장=대구~영주, 영덕~김천, 경산~청도, 약목~김천 확장.포장 및 신령우회도로, 노귀재터널 개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공항건설.확장=울진공항, 울릉공항 건설 및 포항.예천공항 확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김천시에 건립되는 복합화물터미널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내년도 사업비 1백77억원의 차질없는 지원.
△지방재정력 보강=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8% 이상 상향조정하고 지자체별로차등 적용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금리를 10% 이내로 인하.
△대구지하철 2호선의 경산지역 연장
△금호강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대구와 경북 동남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금호강변을 따라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정부에서 사업비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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