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군인 모집 전범 단죄

입력 1998-04-21 00:00:00

제네바AFP연합 올라라 오투누 유엔아동기금(UNICEF) 신임 사무국장은 20일 어린이들을 군인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 이를 범하는 자들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오투누 국장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곧 창설될 ICC헌장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모병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오투누 국장은 또 국제 혹은 민간분쟁에서 발생하는 강간 및 기타 성폭행행위관련자도 ICC가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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