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50% 고용보험 미가입

입력 1998-04-21 00:00:00

경기침체와 부도로 인한 대량실직사태가 대규모 사업장 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규모사업장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들이 보험료 부담때문에 가입을 꺼려 실직자들의피해가 잇따를 전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실직자는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에 따른 재취업교육 등 혜택을전혀 받을 수가 없어 생계 유지는 물론 이후 재취업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다.정부는 실업대란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확대했으나 최근 대구지방노동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대구.경북지역 가입대상 사업장 가운데50% 가량만 가입하는데 그쳤다.

정부 시책에 따르면 종업원 5인 이상을 고용한 슈퍼마켓, 식당, 도매점 등 서비스업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다수 사업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현재 인력으로 고용보험 대상사업장을 찾아내 의무 가입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가입 사업주에 대한 처벌 또한 2차례 가입 권고 후 3차 적발시 과태료 3백만원에 불과한데다늦게라도 자진 가입할 경우 이전에 실직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또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최소 12개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3월 이후 실직해야 비로소이들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들어 대구.경북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체 실직자의 5%선에 머물고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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