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 문제 남의 일인가

입력 1998-04-20 14:30:00

20일은 1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축제일이자 우리 모두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는지를 되새기게하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을 맞은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을 돕고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에는 너무나 암담하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장애인들에게 몰아치는 가운데 정부가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했고이에따라 각 지자체들도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를 취소하거나 삭감하고 있기때문이다.물론 정부의 이러한 관련예산 긴축은 IMF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측면을 이해할수 없는바 아니나다른 부문 예산보다 먼저 삭감된다는것은 문제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 전경련(全經聯)이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 파문이 일고 있는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3백명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있으나 지난해 민간기업은 0.37%, 정부및 지자체에서는 0.99%를 고용 했을 뿐이다.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1인당 20만2천원의 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해오다가 경제난이 가중되자 고용촉진법 폐지를 들고 나온것이다.

요컨대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장애인 문제는 남의 일인양 팽개쳐 왔다해도 과언이아닌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다가왔음을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2백만명이상(장애인 연합회는 4백만명주장)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가운데5%만이 선천성, 원인불명의 장애자일뿐이다.

나머지는 환경오염, 약물 오·남용, 산재사고와 교통사고등에 의한 후천적인 사고에 의한 것으로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장애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경제난을 빌미로 전경련이 장애인고용촉진법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처사인 것이다.

또 그것은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새삼 지적코자 한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니 그보다도 한걸음 나아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턱대고 동정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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