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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내달 14일까지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군내 건설.토목공사현장,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지역, 하천, 도로 등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여부, 관리대장 작성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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