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대구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한다.해제구역은 북구 동변, 서변, 연경, 검단, 조야, 구암, 국우, 동천, 학천동과 달서구 장기동 일원42.4㎢로 대구 전체면적 8백85.5㎢의 4.8%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조치가 부동산거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나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매주 구.군별 토지거래동향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대구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한다.해제구역은 북구 동변, 서변, 연경, 검단, 조야, 구암, 국우, 동천, 학천동과 달서구 장기동 일원42.4㎢로 대구 전체면적 8백85.5㎢의 4.8%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조치가 부동산거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나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매주 구.군별 토지거래동향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