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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건설교통부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대구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한다.해제구역은 북구 동변, 서변, 연경, 검단, 조야, 구암, 국우, 동천, 학천동과 달서구 장기동 일원42.4㎢로 대구 전체면적 8백85.5㎢의 4.8%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조치가 부동산거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으나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매주 구.군별 토지거래동향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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