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3비행장 인근주민 소음피해 損賠訴준비

입력 1998-04-18 00:00:00

대구시 남구 대명동 A3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건물 균열, 유리창 파손등 소음 피해와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군기지 땅 되찾기 시민모임'은 18일 A3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6월부터 소음피해실태조사를 벌여 하반기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미군기지 땅 되찾기 시민모임'은 소음피해의 제공자인 미군측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없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준비중이며 이와 관련, 남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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