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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18일 차종호씨(43·대구시 중구 남산동)와 박철씨(33·대구시 달성군 ) 등 히로뽕 공급책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히로뽕 13g과 현금 6백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조직폭력배와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히로뽕을 상습 판매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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