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유선 10%, 무선 33%)이 금년내 완전 폐지되어재벌기업이 기간통신사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현재 유.무선 각각 33%씩 허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 총지분한도의 조정일정이 앞당겨져 내년부터 49%로 확대되고 외국인 대주주도 허용된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은 17일 오전 정통부 회의실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고 통신사업의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인 지분제한을 풀기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철폐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은 앞으로 주요 주주사인 대기업들간에 경영권 확보를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시내전화망을 갖고 있는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현재 3%인 동일인 지분한도와 20%인 외국인 총지분한도를 금년내에 일정수준으로 높이고 정부보유주식 매각 및 해외DR(주식예탁증서)발행을 단행키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은 인가제로 완화하고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등에 문제가 없으면 제조업 등 이종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업문제 대책과 관련, 배장관은 "정보통신부문에 올해 3만5천명 등 향후 5년간 44만명이 신규로 고용될 전망"이라면서 고용확대방안으로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추진 △소프트웨어.주문형반도체(ASIC)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우체국 등을 활용한소프트웨어 창업공간 제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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