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이 평균 4건중 1건꼴로, 갈수록 영장발부율이 낮아지고 있다.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및 피의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한 개정형사소송법시행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크게 떨어져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동안 청구된 구속영장 2천4백96건 가운데 1천8백89건이 발부(75.7%)돼, 지난해 영장실질심사제가 첫 도입된 1/4분기의 81.1%에 비해서는 5.4%, 영장실질 심사제 도입전인 96년 1/4분기의 93.4%에 비해서는 17.7%가 떨어졌다.
이는 대법원이 밝힌 1/4분기 전국 평균 영장발부율 8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이는 올초 개정 형사소송법 도입후 피의자심문율이 크게 떨어지리라던 검찰 예상과는 달리 피의자 심문율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피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된 반면 검찰과 경찰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IMF여파로 각종 형사사건이 급증하면서 1/4분기동안 대구지법 관내에서 구속기소된 사람은모두 1천4백22명으로, 지난해 7백20명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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