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민영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전면 폐지돼 아파트 분양권의 제3자 매매가 가능해 진다.
또 수도권지역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기타지역과 같아지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을 희망하는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매제한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이 조항이 폐지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치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의 제3자 매매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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