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재판 절반 법정기간 넘겨

입력 1998-04-16 15:39:00

각종 항소사건 재판의 처리가 지연돼 절반이상은 법정기간을 넘겨 처리되는등 법원의 재판지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법관수는 전혀 증원되지 않아 심리부족에 따른 졸속재판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대구지법 소속 법관들이 처리한 총 사건수는 5천6백48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사건처리 건수보다 무려 45%가 늘어났다는 것.

반면 가동법관수는 지난해 72명보다 8명이 줄어든 64명으로 판사 1인당 사건처리건수는 지난해54.1건에서 올해 88.7건으로 늘어 무려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원은 더욱 심각해 경주지원의 경우 1인당 사건처리건수가 1백34건에 이르러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현재 처리된 민사항소사건의 경우 총 1백68건중 79.8%인 1백34건이 법정기간인 5개월을 넘겨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을 넘긴 민사항소사건은 1년이내가 63.1%였으며 2년이내 14.9%, 2년을 넘긴 경우는1.8%였다. 이는 지난 95년9월~96년8월의 민사항소사건 법정기간내 처리비율 32.9%에 비해 크게악화된 것이다.

또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총 3백43건중 38.1%인 1백31건만이 법정기간내 처리됐으며 57.2%가 6개월~1년이내, 4.7%는 1년을 넘기고서야 소송이 종결됐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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