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습니다

입력 1998-04-16 00:00:00

▷질의=국민연금의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응답=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폐질.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됐을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지급되며 최소 15년 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노령연금(5년가입, 60세지급 특례노령연금제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 1년 이상의 가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이 있다.

또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단, 보건복지부가 올 상반기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실직자를 위해 10년이상 가입,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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