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강신엽검사는 14일 박초롱초롱빛나리양(사망당시8세)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현주피고인(29·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해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통해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극악한 범죄"라며 "이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려시켜야 한다고 판단, 극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나리양의 생환을 기원한 온국민의 소망을 저버린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갖은 허위진술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 한 만큼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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