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가속도를 얻어 가고 있다. 문경지역이 지난달 3일 '폐광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2천3백억원대의 산업자원부 지원이 가시화됐고, 봉화지역 일부 사업 실시계획이 전국 개촉지구 중에선 처음으로 승인(본보 2일자 보도) 된데 이어 문경새재 종합 휴양단지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역시 처음으로 성공했다.
경북도는 북부권 개촉지구에 포함돼 있는 문경 폐광지역이 지난달 3일 '폐광 진흥지구'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22개 사업을 추가로 실시키로 하고, 산업자원부가 국비 2천3백67억원을 대 주도록하는 개발안을 건교부를 통해 15일 승인 신청했다.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교부의 개촉지구지원법과는 별도로 산업자원부의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게 돼 자연환경보전법적용이 거의 배제됨으로써 개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한 특별무상 지원과 특별 융자가 가능해지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 투자가 시작된다고 경북도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기존 개촉지구 지정 때 승인 받았던 35개 사업 외에 문경지역에 21개 사업을추가로 실시키로 하고 이를 포함시킨 계획 변경안을 건교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특별히 산업자원부에서 21개 새 사업비 1천7백33억원을 신규 지원하게 되며, 기존 35개 중 하나인 가은위락단지 사업 확대 비용 6백34억원도 추가된다. 새 사업은 대부분 일대 도로·하천 개설 혹은 확장이며, 마성면 고성리에 '고정 수렵장'을 만드는 새 관광 휴양 사업 한개가 포함돼 있다.
한편 봉화지역 일부 개촉사업 실시 승인에 이어, 경북도는 최근에 문경새재 휴양단지 사업을 위한 민간 사업자 지정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문경읍 상초리 6천9백여평에 59억2천여만원을 들여 썰매장·수영장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을 만들려는 이 사업은 송종순씨(문경시 농암면 농암리)가 시행을 희망, 경북도에 사업비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양도 불가 조건으로 사업을 계약했다. 송씨는 일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만들어 제출토록 돼 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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