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학한 중의(中醫)학원이나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중국 베이징(北京) 중의약(中醫藥)대학을 졸업한 박모씨(30) 등 9명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신청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없음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조 제2호는 '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외국의해당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국내 한의사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6년제 학제나 중국의 중의학원은 5년제의 중의약대학, 중의학대학, 중의학원, 침구골상학원, 의학원등으로 혼재돼 있고 3년제의 통신반도 있어 우리와 차이가 크다"고 응시자격 인정불가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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