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그룹 私的화의 추진

입력 1998-04-15 00:00:00

개정 화의법의 첫 적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화의기각 결정을 받은 뉴코아그룹이 법정관리 대신 사적(私的)화의의 추진에 나섰다.

이는 법정관리 신청시 발생할 수 있는 오너의 경영권 박탈을 막기 위한 회사측의 대응조치로 개정화의법에 따른 화의기각과 이에 대한 대기업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뉴코아와 채권단의 움직임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코아그룹 고위관계자는 14일 "화의기각 후 그룹의 장래진로와 관련, 법정관리신청 대신 경영권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적화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거래채권단과 사적화의 추진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며"상거래채권단과의동의가 이뤄지는대로 채권 은행단에 이를 공식 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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