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와 환자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그동안 제한해왔던 병.의원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장기별로 세분화한 진료분야를 옥외표지판에 표시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현행 의료법에는 병.의원의 일간신문 광고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는 한편 신규 개설이나 휴.폐업, 재개업, 이전때도 2회까지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는 진료담당 의사명, 전문.진료과목, 의료기관명과 소재지, 진료일시, 응급진료안내에 관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병.의원의 대외광고를 막고있다.이 때문에 대부분 병.의원들은 IMF여파로 환자수가 극감, 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우수 의료진과 장비.전문진료분야 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환자 유치책을 쓰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또 상당수 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의 의료수준을 불신, 무작정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찾아나서는가 하면 종합병원에만 몰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병.의원들은 해당 의료기관이 보유한 의료진과 기술.장비 등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광고를 전면 허용, 일선 병.의원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펴고있다.
이와함께 현재 내과.외과 등으로 분류된 진료과목을 항문.유방.척추 등 장기별로 세분화하고 일간지 광고와 옥외 표시를 허용,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받을 병.의원을 찾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치질환자의 경우 이비인후과.비뇨기과.외과를 두고 어느곳을 찾아야 할지 혼돈을 일으키고있는 등 환자들이 현재의 과목별로 구분된 진료체계에서 자신의 질병관련 병.의원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형편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한편 진료과목이 세분화 되고있는 추세에 맞춰 전문의가 있는 경우 병.의원이 장기별 전문진료 분야를 표시토록해 지역 의료기관의 의술향상과 환자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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