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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산업, 국내 건설업 등 비제조업종의 어음도 한국은행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을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대상 및 대출담보가 될 수 있는 증권을 금융기관이 산업활동에 관련한 대출의 결과 취득한 어음 등으로 정해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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