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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은 자연적으로 느끼는 성적 욕구에도 불구, 실제 성행위를 즐길 권리를 가진 것으로볼 수는 없다고 미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최근 판시.
법원은 14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체포된 16세 청소년이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금지하는법률은 성에 관한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일언지하에 이같은 판결을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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