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3일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없이 곧바로 대량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 엄정히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일부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고의.상습적 체불,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 노동행위가 끊이지않아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장관은 이어 "지금까지는 감원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이뤄져 비교적 파장이 작았으나 조만간 대기업 생산직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대기업들은노사화합과 고용안정 차원에서 대량감원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생산직 감원계획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법 정리해고에 대해 엄중히 사전경고를 한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또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좀더 보완된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보완 검토중인 내용에는 휴업 외에 고용유지 차원의 휴직에 대해서도 고정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