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실직자

입력 1998-04-10 15:39:00

최고 천만원까지 융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에게 최고 1천만원까지 연금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또 1천억원을 확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단순노무직 등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

주양자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주장관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실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해 연금기금에서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생안자금은 연리 11.4%에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5월부터 대출받아 실직자들이 생계비·학자금·의료비·경조사비·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주장관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 55세이상의 실직자들에게 연금혜택을 앞당겨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실직자를 위한 조기연금은 월평균 17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시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장관은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3백일로 연장하고 장애인보장구와 초음파검사, 산전진찰을 단계적으로 의보급여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의보통합 일원화를 추진하고10월부터 도시자영자를 포함한 전국민 연금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