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8년도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사회에서 소비자중심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춘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번 종합대책중에 들어있는 제조물책임법(PL법)등 여러가지 소비자 보호법은 이미 오래전부터시행을 위한 논의가 돼온 것들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 그 시행시기를 잡지 못하고 미기적거려 온 것들이다.
어떻든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내년 상반기중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그에따라 소비자가보호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소비자 천국이 된다. 가령 제조물에 의한 피해가 일어날 경우지금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어져 보다 쉽게 그 손해를 배상 받을수있게 된다. 그리고 의료사고의 경우도 의료분쟁조정법제정으로, 방문판매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보다 쉽게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그외도 광고실증제, 정보공개명령제도, 농산물품질관리법도 제정될 것으로 보이며 또 올 상반기중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게 각종 정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도록 할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에 있다. 제조물책임법등은 미국 일본등 세계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에 맞춘 제품을 생산해 왔다. 결국 우리의 제품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긍정적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술수준이나 설비등에서 여기 맞추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운만큼 이수준에 맞는 생산체제를 갖출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세계화된 이상 이제 더이상 미룰수는 없게 되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들이 대개 그러하듯 정부의 책임회피와 권한행사를 염두에 둔 듯한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이상추구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 정경유착이나 부패만 일어나고 소비자보호는 공염불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어차피 소비자보호법이 시행 될수 밖에 없다면 보다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위해 시민들의 소비자보호단체 활동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국민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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