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개정안 제출

입력 1998-04-10 00:00:00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등 여야의원 40인은 10일 부도수표로 인한 중소기업인의 형사처벌을완화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로는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고소가 없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수표가 부도 났을 경우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고발하는 규정 등이삭제된 것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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