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선거법개정특위는 9일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논의, 당초폐지키로 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위는 정당연설회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현행 시·군·구마다 3회 실시토록 돼있는 것을1회로 줄이는 등 각급 선거에서 시·군·구별로 1회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합동연설회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2회, 기초의원 선거는1회 실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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