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軍구조등, 활동범위 확대, 자위대법 개정안

입력 1998-04-09 00:00:00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에 관한 군사협력과 관련, 해상 자위대가 전투중 조난당한 미군의 수색·구조를 위해 주변국의 영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관련법에 포함시켰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8일 자민당 외교·국방위와 여3당 협의회에 제출한 '주변유사법'(가칭)과자위대법 개정안 등 2개의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가운데 포함됐는데 오는 5월말 국회에 상정될예정이다.

앞으로 이같은 자위대 활동 근거가 마련될 경우 한반도 긴급 사태시 자위대의 함정이나 항공기가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의 분쟁발생 등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일본 자위대의활동범위가 한국의 영해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