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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해 민방위교육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2주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로서 민방위교육 일정과 중복되어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유예를 허가하는 것. 또 민방위교육기간 이후까지 취업교육이 계속될 경우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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