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계.순흥저수지 낚시금지

입력 1998-04-08 15:01:00

영주시는 풍기읍 금계저수지와 순흥면 순흥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20일부터 시행에들어간다.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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