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인근 시.군의 자체 도시계획 수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미시 경우 지난 73년도부터 칠곡군 북삼.석적면과 김천시 아포면 등을 구역에 포함시켜 함께도시계획을 해 왔으나, 건교부 지침에 따라 이를 뺀 구미만의 도시계획을 수립, 작년에 승인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런 방식의 도시계획은 광역.배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며 칠곡.김천의 포함을 요청하는 의견을 건교부에 보냈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 지역만의 도시계획은 지역 발전 보다는 지자제 후 드세진 도시계획 관련민원 해소 욕심에서 비롯됐다"며 "건교부가 현재 구미 도시계획안을 검토 중이지만 칠곡.김천이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나 칠곡.김천 등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구미시로부터 분리돼야 지역에 적절한 자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며 기대를 갖고 있고, 해당 시.군도 구미 계획안 승인 뒤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구미 도시계획 구역 포함 뒤 지역 면적의 40~70%가 녹지.공원 등으로 지정돼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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