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혼주들이 예식시간 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 5월부터 오후2~4시 사이 결혼 피로연에서는 음식 접대를 못하도록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기 때문.
이로인해 각 예식장마다 5월 예비 부부들로부터 '예식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없느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5월17일 울진의 ㅇ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김모씨(28.울진군 울진읍)는 "처가가 대구여서 울진까지 오는 시간을 감안해 예식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았으나 음식 접대를 할수 없게 돼 시간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달 24일 결혼 예정인 조모씨(31.울진군 평해읍)도 하객들의 식사대접을 위해 오후 3시로 잡혀 있던 예식시간을 오전 11시로 앞당겼으나 이미청첩장을 발송한 상태여서 일일이 전화로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있는 형편.ㅁ 예식장 관계자는 "이미 예약한 예비 부부들이 예식 시간을 변경하려 해도 다른 예식과 겹쳐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혼식장에서의 음식 접대 문화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만큼 인위적 제한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울진.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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