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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해 기업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선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공업배치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음주 안에 일선 시·군·구에지침을 시달, 법령개정이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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