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이적단체 규정

입력 1998-04-07 15:22:00

검찰이 10일 영남대에서 결성될 예정인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대의원 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한데 대해 한총련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회 강행의사를 밝혀 대규모 충돌이 예상된다.

대구지검은 "한총련이 지난 3월4일 각 지역총련에 내려보낸 '1백만 청춘아'로 시작되는 투쟁지침및 '총노선 한총련사업 대중운동 흐름및 일정'등 각종 문건이 국가 보안법에 위배된다"며 "이적단체인 만큼 대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제6기 한총련중앙상임위 회의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6기 한총련도 종전의 친북이적 노선을 그대로 계승해 현 정권을 '친미사대주의에 따른 식민지 정권'으로 규정, 타도대상으로삼은 점을 확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단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3일간 영남대에서 열릴 제6기 한총련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키로하는 한편 참가자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예비음모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한총련(임시의장 손준혁·영남대 4년)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을 이적단체로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내건 적이 없고 그러한 내용의 문건을 작성배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제5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대의원 1백80명을 구속했으며 대의원 57명과 지하조직원으로 분류된 8명은 수배중이다.

〈鄭昌龍·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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