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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6일 인조피혁 생산업체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현대케미칼에 대해 화의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중 원금은 2000년부터 4년간 매분기말 균등분할 상환, 이자 연 7%등의 화의조건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임에 따라 화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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