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등기 6월까지

입력 1998-04-06 15:01:00

부동산실명법 시행(95년 7월1일) 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 말까지 실명등기를 해야된다. 그후 적발되면 과징금, 혹은 이행강제금은 물론 5년 이하 징역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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