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수성구청 전기사용제한 시설물 지도단속

입력 1998-04-06 15:11:00

IMF체제에선 절약이 미덕. 산업부자원는 엘리베이터 3층이하 운행금지 4층이상 격층 운행, 주유소의 옥외간판과 옥외조명등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용 금지, 편의점및 상점의 실내조도 3백룩스이내 제한등 전기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성향이 다시고개를 들면서 전기사용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수성구청은 6일부터 한달간 주1회 전기사용제한 시설물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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