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양한 고용유지 사업

입력 1998-04-06 14:02:00

'자르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자'

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및 능력개발사업을 잘 살펴보면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도 얼마든지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 실제로 대구·경북지역에선 20여개 업체들이 휴업수당지원, 근로시간단축지원, 고용유지훈련지원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실직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 대상업체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호전 효과 뿐 아니라 불가피한 정리해고시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받는고용유지사업 몇가지를 살펴보자.

▨ 휴업수당 지원금

가장 효과적인 고용유지제도.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가운데 1/5~1/2을 지원해 준다. 한달에 2일 이상 휴업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조업, 광업 등 고용조정 지원업종인 경우 휴업수당의 1/2(대기업은 1/3), 비지정업종인 경우 휴업수당의 1/4(대기업은 1/5)을 지원한다. 휴업예정일 3일 전까지 휴업계획서를 관할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하고휴업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분의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근로시간을 1/10 이상 단축해 감원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축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기간이 끝난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 즉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놓고나서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로를 강요해선 안된다는 것.

지원금액은 단축전 임금의 1/20(대기업은 1/30)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 다만 1차 지원을받은 뒤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재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역시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단축계획서를 수립한 뒤 실시 3일전까지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단축기간이 끝난 다음 분기의 첫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즉 1~3월 사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2/4분기 첫달인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판매부진, 재고누적, 사업규모축소 등으로 생긴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전직 또는직무능력향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1/2(대기업은 1/3)을최장 6개월간 지원한다. 신고일 및 지원금 신청기간은 근로시간단축지원금과 같다. 다만 훈련기간중 업무를 시켜선 안되며, 훈련받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자체훈련은 물론 위탁훈련도가능하다.

▨ 기타 고용유지사업

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 인력재배치 지원금,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창업교육훈련 지원금, 채용장려금, 적응훈련 지원금, 지역고용촉진 지원제, 고령자 고용촉진지원, 재고용 장려금, 육아휴직 장려금,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등 13가지 지원제도가 있다. 지원여부 및 절차 문의는 관할노동관서 고용보험과로 하면 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내 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이나 장비설비 비용 대부및 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는 훈련비용은 물론 유급휴가 훈련일 경우 임금의 90~100%까지지원한다. 대기업에는 70~80%. 기업체는 직업훈련계획 승인신청서를 훈련개시 14일전까지 관할노동관서 고용보험과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훈련이나 유급휴가훈련일 경우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다. 훈련비용은 분기별 첫달 말일까지 이전 분기의 지원금을신청하면 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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