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스파이 행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5일 산업자원부는 "기존에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으나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처벌도 미약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스파이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산자부가 마련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절취,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신분을 막론하고 처벌하며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에 의해 회사의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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