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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거나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경우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허용하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내용의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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