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받아 낸 사표도 정당한 해고 사유"

입력 1998-04-06 00:00:00

사직을 강요받아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5일 선배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업무질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김모씨가 "사직의사가 없었다"며 (주)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질책후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받아 사표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사표제출 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요에 의해 왜곡된 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2월 경력직 차장으로 회사에 입사했다 사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전무이사인 이모씨로 부터 질책을 받고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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