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와 자산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올 4/4분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와 함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수용한 새로운 증권사 재무건전성준칙을 이달중 제정 완료하고 증권사의 올 반기(3월~9월)결산 결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부실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금감위는 기존 자기자본 관리제도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에 미달하는 증권사들은 불건전기관으로 분류, 단계별로 규정된 조기시정조치를 취해나가되 비율이 1백%에 미달할 경우 채무·재산비율 등을 추가로 검토해 정상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제3자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 건의 등 강력한 퇴출유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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