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규위반시 행정처분과 병행해 고발을 의무화한 중형(重刑)위주 현행 법규체제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들 법규 중에는 과태료에다 벌금까지 함께 물리는 2, 3중 처벌규정도 있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식품위생법의 경우, 시간외영업을 했을 때 1백여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까지 겹쳐 최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때문에 위반자들은 경찰조사와 약식재판 등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
시간외 영업으로 고발됐다는 김모씨(30)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으로 가능한 처분을 굳이 전과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과적차량의 경우 적발시 무조건 형사고발되고, 운전자 20만원 차주 20만원 등의 벌금형을 받게하고 있지만 이는 신분적 손해가 없고 납부절차가 간소한 과태료로 전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경찰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 노래방 업주가 저작권료를 체납해도 행정처분 없이 고발토록 규정돼 경기불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까지 전과자를 만드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대구 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하루에 50여건이 넘게 들어오는 고발장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수사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일에 일손을 뺏겨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말했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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