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도산 법정관리 사주경영권 인정

입력 1998-04-02 15:24:00

*大法 '회사정리 개정예규'

외환위기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사주는 앞으로 주식을무상소각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자산 2백억원, 부채 2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 법정관리 신청 자격요건이 폐지돼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될 수 있게 되며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도 경제성을 상실하면 청산절차가불가피하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나산그룹 등 72개 기업(지난2월말 현재)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도적용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수사 기관의 수사로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파탄의 책임이 지배주주의 경영상의 책임에 있지 않고 IMF영향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 자연재해 등과 같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때는 사주의 경영권을 인정, 주식을 소각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주측은 회사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전 관리인으로선임할 수 있으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사가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돼 감독 기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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