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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발각된 산부인과 영아매매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의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특히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 불법입양을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