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위해 실직자의 재취업교육훈련 기간중 민방위교육 일정이 중복될 경우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민방위대원의 명단을 파악, 관할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을 유예토록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민방위대장(통·이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유예조치토록 할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특히 이같은 절차를 거쳐 교육을 유예받은 민방위대원의 재취업교육기간이 해당 민방위 교육계획기간(상·하반기 구분)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민방위교육을 아예 면제키로 했다.또 대상자들이 해당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확인서나 수강증사본 등 재취업 교육훈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해 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실업자 93만4천명중 민방위교육대상(20~40세)은 39만7천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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