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클린턴 성희롱 제소 기각

입력 1998-04-02 14:32:00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방법원은 31일 주거제한형의 집행을 오는 6월 예비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김창준 연방하원의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주거제한 기간중 거주지를 워싱턴 D.C.로제한한다고 명령, 김의원은 예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발을 디딜 수 없는 매우 불리한입장에 놓이게 됐다.

불법 선거자금모금과 관련, 지난 3월 벌금 5천달러 및 주거제한 2개월, 사회봉사 2백시간을 포함한 1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김의원은 지난주 법원에 주거제한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리처드 파에즈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주거지를 김의원의 선거구인 캘리포니아 41지구가아닌 워싱턴 D.C.로 제한했다.

파에즈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의도였으므로 피고인은 워싱턴 D.C.에서만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한다"고 설명하고 김의원은 워싱턴 D.C.와 그의 집이 있는 버지니아주 동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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